가로수 불법 제거하면 벌금 최대 1만 달러
LA시에서 가로수 및 사유지 내 보호종 나무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. 만약 LA시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거했다가 적발될 시 1000~1만 달러의 벌금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. LA시 거리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‘스트리츠LA(StreetsLA)’에 따르면 현재 LA시 내 가로수는 70여만 그루에 달하며, 종류는 1000종이 넘는다. 매년 평균 2000그루의 나무가 죽거나 손상돼 제거된다. LA시에서 개인이나 사업체 등이 가로수 혹은 보호종 나무를 제거하려면 퍼밋을 신청해야 한다. 먼저 스트리츠LA 산하 LA도시삼림부(800-996-2489)로 연락하거나 311로 연락해 나무 제거를 요청하고 ‘서비스 요청 번호(Service Request Number)’ 8자리를 받아야 한다. 그 다음 웹사이트(StreetsLA.lacity.org/urban-forestry-division)에서 나무 제거 퍼밋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 혹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. 보통 신청서가 처리되는 데는 30일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소요된다. 그뿐만 아니라 신청비와 제거 비용이 뒤따른다. 스트리츠LA에 따르면 나무 제거 신청 수수료는 805.99달러다. 수수료 없이는 신청서 접수가 안 된다. 또 퍼밋 비용은 별도다. 나무 그루 당 ▶1~2그루는 2892.48달러 ▶3~5그루는 5139.16달러 ▶6~10그루는 5982.58달러 ▶10그루 이상은 5982.58달러에 추가된 비용이 든다. 즉, 보호종 나무 한 그루만 베려고 해도 약 3700달러가 드는 셈이다. 김영희 부동산 전문가는 “금액도 비싸고 깐깐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”며 “개인이 가로수 제거와 새 나무 교체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면 허가받기는 쉽다”고 설명했다. 특히 가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도 및 연석, 차도 손상 혹은 차도 설치, 공공장소 개선 등의 합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. 만약 나무가 죽었거나 혹은 태풍 등으로 인해 훼손됐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등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면 시 당국에서 제거한다. 현재 LA시가 규정한 보호종 나무는 ‘캘리포니아 라이브 오크’, ‘밸리 오크’ 등 오크 나무와 ‘서던 캘리포니아 블랙 월넛’, ‘웨스턴 시카모어(플라타너스)’, ‘캘리포니아 베이’ 등이다. 보호종은 개인의 사유지에 있어도 함부로 다듬거나 제거할 수 없다. LA시 트리 키퍼 웹사이트(losangelesca.treekeepersoftware.com/index.cfm?deviceWidth=1536)를 통해 본인 집 주변 나무의 종을 확인할 수 있다. 한편, LA한인타운에서 가로수나 보호종 나무의 불법 벌도를 목격했다면 LA도시삼림부나 LA 민원사이트 ‘MyLA311’(MyLA311.lacity.org) 혹은 윌셔센터-코리아타운 주민의회(wcknc.info@gmail.com)로 신고할 수 있다. 가로수 불법 보호종 나무 가로수 제거 오크 나무